지회는 대의원총회�?상정�?안건�?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�?문서�?건명�?요지�?기입하여 제출하여�?한다. �?감사�?대의원총회, 대표자회의 �?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�?�?있으�?의결권은 없다. 다만,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�?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�? 네이�?아이�?또는 개인정보가 포함�?문자 사용은 피해주세�? 블로�?도움말에�?아이�?변�?유의사항�?확인해보세요. 나중�?할게요 ... https://pear-anma.xyz